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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년 계약제' 급부상… 전세난 잡을까


전월세상한제 두고 여야 이견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난항

野, 계약갱신청구권 대안 제시 '2+2년'보다 '2+1년'에 무게

"주거 안정에 도움" "전셋값 급등" 효과 두고도 논란 적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정기국회(9일 종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1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연내 처리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전월세상한제는 정부가 “무조건 수용 불가”라고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양측간 ‘빅딜’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 3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야당은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은 상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의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안ㆍ주택법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처리에 관건이 될 요소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불가 입장이 워낙 거센 데다, 당초 이번 주중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 하려던 계획이 최근 청와대 발(發) ‘비선실세 관련 문건유출 의혹’ 이슈로 미뤄질 것이 확실시되자 현실론이 힘을 얻은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정부와 맞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자칫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현재 2년으로 규정된 계약기간을 채운 뒤 한 번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기간을 경우에 따라 1년 혹은 2년으로 정해 최대 4년까지 보장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급등하는 전셋값에 임대료 부담이 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야당 측 분석이다. 물론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거절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사 혹은 철거,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등 제한된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야당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감안해 ‘2+2년’이 아닌 ‘2+1년’안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계약갱신청구권 3년 안에 대한 논의가 야당 내에서 떠오른 이유는 섣부른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자칫 전세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임대사업 양성화(2ㆍ26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방침 발표로 가뜩이나 위축된 집주인들이 상한제 도입을 우려해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등 공급부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전셋값 급등은 정치적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상한제의 한 축인 전월세전환율의 경우, 현행 기준(기준금리의 4배수 혹은 10% 중 낮은 값)에 대한 야당 내 확실한 대안이 없는 등 논의가 미진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3년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를 두고도 논란은 적지 않다. 집주인들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시장 전반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또 다른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임대차 기간이 한차례 연장(1→2년)됐던 지난 1989년 이후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시장은 곧 안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각종 정치이슈와 결부가 되면서 논의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며 “여야는 남은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주 기자<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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