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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린이 전용 '키즈폰' 안전성, 여전히 논란


어린이 전용폰(키즈폰)인 '키즈폰 준(SK텔레콤 출시)'과 '키즈온(LGU+ 출시)'이 일반 휴대전화보다 3배 높은 전자파흡수율로 논란이 되고 있다.

키즈폰은 1~12세 아동 전용 휴대전화로 실시간 위치 확인, 위험 순간 SOS 송신, 지정번호 송수신 기능 등 어린이 안전 지킴이 서비스등을 제공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선통신단말 개발ㆍ제조업체 인포마크(infomark)의 '키즈폰 준(모델명 IF-W509S)'과 LG전자의 '키즈온(모델명 LG-W105)'은 각각 1.46W/kg, 0.77W/kg의 전자파를 흡수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최대 허용치는 사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0.8W/kg(전신), 1.6W/kg(몸통), 4.0W/kg(사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얼굴에서 1cm 떨어져 이용하는 것을 가정해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고 있는 키즈폰은 통화할 때 스피커 폰을 사용해 보통 얼굴에서 20cm 이상 떨어져 실제 전자파흡수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LG전자 홍보 담당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개선 계획은 없다"며 "미국 최고 권위의 안전 규격 기관인 '유엘(UL, Underwriters Laboratories)社'와 유럽 최고권위 규격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트(TÜV Rheinland)'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키즈폰의 전자파흡수율은 허용치를 초과하진 않지만, 어린이들이 쓰기엔 전자파흡수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 시행된 '전자파등급제'는 일반 휴대전화에만 적용되고, 키즈폰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을 부추긴다.

전자파등급제란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을 2개(1등급 0.8W/kgㆍ2등급 0.8~1.6W/kg)로 분류해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이나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유승희 의원은 "키즈폰 제품은 '전자파등급제' 시행 전에 출시됐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는 무방비 상태로 전자파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포마크 관계자는 "키즈폰과 같은 웨어러블기기(wearable device)는 측정기준이 따로 없지만, 일반 휴대전화와 사용방법이 달라 전자파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린이가 어른보다 전자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우리나라 5세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이 20세 성인의 1.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발암물질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매하는 키즈폰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전자파등급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키즈폰을 비롯한 어린이 대상 전자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유승희 의원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건네받은 키즈폰 안전성 논란에 대한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정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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