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그룹 상속 분쟁
막 나가는 LG그룹 구광모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①
"천륜 저버린 구광모 회장?".. 양모 김영식 여사, LG그룹 파양 소송 논란 ②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LG그룹 구씨일가의 집안 싸움이 심상치 않다. LG그룹은 창업주 때부터 오랜 기간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구광모 현 LG회장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족인 세 모녀 간 상속 분쟁,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집안 내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조를 중심으로 투명 경영 등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LG그룹의 전통적인 승계 경영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광모 친부’ 구본능 회장, 형 금고 털었다!?.. '특수절도 혐의' 조사
지난 2월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故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특수절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구 전 회장의 유족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및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세 모녀 측 주장에 따르면, 故구본무 전 회장 별세 직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사장은 열쇠공을 동원해 LG트윈타워 내 고인의 집무실과 곤지암 별장을 찾아, 두 곳에 있던 고인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뜯어 내용물을 가져갔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故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으로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구광모 회장은 2004년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돼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지주사 LG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세 모녀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본능 회장 측이) 구본무 회장의 금고를 손괴해 그 안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언장의 의도를 훼손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법원에 위증하는 등 오늘날의 문제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 측은 ”지난해 9월 민사소송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이 이뤄졌는데 그 부분을 다시 형사고발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에 영향을 끼치려는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본무 회장의 금괴를 손괴해서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흔들리는 장자 승계?.. 집안 싸움 배경은?
LG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전통적으로 장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故구인회 LG창업회장, 故구자경 LG명예회장에 이어 故구본무 회장까지 무리 없이 장자 승계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구본무 회장은 슬하에 딸 둘 밖에 없었다. 장자 승계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구본무 회장은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현 회장을 양자로 입적해 그룹의 후계자로 삼았다. 이후 구광모 회장은 2018년 구본무 회장의 별세 이후 LG그룹의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안정적인 승계 경영을 이어가는가 싶었지만, 2023년 12월 구본무 회장의 유족인 세 모녀가 구본무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서 상속 분쟁이 불거졌다.

앞서 2018년,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11.28%를 구광모 회장에 8.76%, 장녀 구연경 대표에게 2.01%, 차녀 구연수 씨에게 0.51%를 상속한 바 있다. 당시 구연경 대표 등은 지분을 적게 받는 대신 5,000원 규모의 개인자산(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을 받기로 해 별다른 분쟁 없이 합의가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 세 모녀 측이 故구본무 회장의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상속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했다. 이에 구광모 회장 측은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기존의 상속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구광모 회장은 15.9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서 LG그룹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5월 31일, LG그룹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준)
*참고 : 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는 이사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LG그룹은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봤을 때, 이번 분쟁이 구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분 외에도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 가족 간 합의 등 다양한 요인이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장자 승계 한계’ 비판도.. 거버넌스 개혁 필요
LG그룹은 그동안 장자 승계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상속 분쟁과 경영권 갈등은 전통적인 승계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점도 있다.
특히, 총수일가 내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주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ESG 경영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 투명성이 강조되는 기업 환경에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LG그룹은 전통적인 승계 방식을 재검토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이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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