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조금수원 28.8℃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여수 27.5℃
  • 맑음제주 29.6℃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내용도 포함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주기적(2년)으로 재검토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는 조항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은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