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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관내 기업 비상교육 사내 동아리, 환경 동화책 150권 제작해 지역 어린이집 등에 기부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동화책 2권 제작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기부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과천시는 관내 기업인 ㈜비상교육 사내 동아리 ‘비바미’가 환경을 주제로 한 입체 동화책 150권을 제작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작한 동화책은 ‘바다를 구해요’와 ‘꿀벌의 멋진 호텔’ 2권으로,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직접 제작했다. ‘바다를 구해요’는 해양 생태계 보존 문제를, ‘꿀벌의 멋진 호텔’은 지구온난화로 사라져 가는 꿀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책이다.

 

비상교육 사내 동아리 ‘비바미’는 푸른과천환경센터와 기부처 선정 및 교육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책 전달식은 지난 5일 과천해솔어린이집에서 이뤄졌다. 전달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비상교육 박병근 부사장, 동아리 ‘비바미’ 소속 직원, 푸른과천환경센터 오창길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비상교육 임직원들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감사드린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러한 협력은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동화책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증된 도서는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기후학교’ 수업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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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