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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산불 피해 최소화 위한 행동요령 준수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4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산불은 빠르게 확산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에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 습관화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주변 산림지역을 확인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교 내에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산간지역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학교는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이 학교 근처로 확산한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교육현장에서도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 지는 요즘 산불 예방 행동 요령을 정확히 전달하고, 안전한 대처 방법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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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울며 겨자먹기 RE100”… 기업 숨통 트일까, ‘무탄소 에너지 세액공제’ 예타로 첫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기업들이 국제 환경규범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3월 25일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무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 항목이 올해 유일한 예비타당성 평가(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내 RE100 이행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경력을 가진 전문가 출신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열린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민간의 자발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요금이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