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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소통과 화합의 장, 양평군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양평군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4일 단월레포츠공원에서 ‘2025년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을 포함해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협동심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간단한 체육활동과 더불어 오락,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옥순 위원장은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화합의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다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단월면 주민 여러분의 단합된 모습이 매우 인상 깊다”며, “이러한 자리가 양평군 공동체 발전의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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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