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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서구,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4월부터 5만원으로 상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30일 서구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서구 금연구역은 총 262개소로, 주요 구역으로는 △도시공원△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 10미터 이내, △택시승강장 △그린웨이 등이 있다.

 

이 외 법정 금연구역으로는 청사, 의료기관, 대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정 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는 5만원(공동주택 금연구역) 또는 1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어들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클리닉, 금연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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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상인회‘다산책길 소풍장터’개최…주광덕 시장 “경제 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해 나갈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일대에서 다산상인회가 주관한‘다산책길 소풍장터’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성장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 등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연계해 추진됐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와 상인회 자부담을 포함한 약 1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민이 체감도 높은 실질적 소비 혜택과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이날 행사는 다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삼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체험프로그램 △상점가 홍보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무더운 날씨에도 200여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고, 5만원 이상 소비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20% 환급 행사와 경품 추첨 이벤트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고, 적극 참여해 준 시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또,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힘쓴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인회가 공모사업을 연계해 주체적으로 시민·상인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