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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 관내 6개 대학과 RISE 사업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 인재양성 및 산업육성 협력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관내 6개 대학과 ‘경기도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은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경기도 주관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 혁신과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18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임경숙 수원대 총장, 우창훈 수원과학대 총장, 이난경 수원여대 총장, 이종진 장안대 총장, 서명수 협성대 총장, 오길영 화성의과학대 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와 6개 대학은 앞으로 RISE 사업의 핵심 목표인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지원 ▲정주 기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특례시와 관내 대학이 동반성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뤄나갈 것”이라며, “지역과 대학이 서로의 강점을 융합해 더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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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