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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5년 보험제도, '소비자' 중심으로 확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이 개선되고,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제도가 확대된다.
 

◇ 어려운 표준약관 쉽게ㆍ소멸시효 기간 연장


새해 첫날부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변경되면서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그동안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계약 체결부터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는 등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 사항을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약관에 전문용어가 많아 소비자들로부터 '어렵다', '사인을 많이 한다'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됐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 당일 자동이체ㆍ대출 만기 한 달 전 통지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은 이체하기로 한 지정일에 납부금을 출금하지 않고 그 전날 영업일에 납부금을 출금해 소비자가 이자를 손해 보고 있었다. 오는 3월 신설예정인 '예약 이체 서비스(가칭)'는 당일 출금, 당일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이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은행은 대출 만기 도래 사실이나 만기 연장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촉박하게 통보해 채무자가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난 1일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원칙적으로 만기 한 달 전에 대출 만기 도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 할인마트에서도 파손보험 판매ㆍ의료비 청구 간소화

단종보험대리점제가 도입돼 휴대폰 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곳에서도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高價)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지난 연말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하고 실손의료보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외래진료나 약값 등 통원치료에 대한 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되면서 10만 원 이하의 소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나 지급이 가능해진다. 3만 원 미만의 경우 보험금청구서와 병원 영수증만으로도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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