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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상남도교육청, 행복(나눔·맞이)학교 교(원)장 협의회 개최

200여 명 참석…김성천 교수 특강에 이어 행복학교 운영 성찰 및 교육 혁신 방향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행복(나눔·맞이)학교 교(원)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나눔·맞이)학교 교(원)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운영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학교의 발전 방안과 교육 혁신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다.

 

이날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혁신교육의 동향과 행복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행복학교 운영 과정을 성찰하고, 현재 혁신학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며 앞으로 행복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한 양덕중 최희정 교장은 “작년에 열린 행복학교 10주년 토론회와 이번 학교장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라면서, “행복학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 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 행복학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행복학교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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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