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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추모사업 본격화



여야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추모사업 등이 본격화된다.

여야 합의안은 우선 배상 및 보상에 대해서는 총리실 소속 ‘심의위원회’가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는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 등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가 지원된다.

전남 진도군은 수산물 판매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구조·수습에 참여하거나 어구 손실 등 어업 활동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 가족들은 특별법 합의가 늦게나마 이뤄진 것에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제는 ‘실행’”이라면서 “진도지역 주민들도 이번 참사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 학생 특례입학도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원 외로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유해종(54)씨는 “배·보상에 대한 문제보다 인양과 진상 규명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순서를 뒤바꾼 것 같다”며 “이번 주 일요일 유가족들이 모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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