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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티빙·웨이브, 넷플릭스 대항마 되나…'국산 OTT 연합' 출격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CJ ENM·SKT 손잡고 시장 판도 흔들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도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CJ ENM이 자회사 티빙(TVING) 임직원을 웨이브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양대 토종 OTT의 통합이 가시화되며,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의 독주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

 

절반 수준 점유율…넷플릭스 아성 흔들 수 있을까
 

현재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료 OTT 이용률은 넷플릭스가 44%로 1위를 차지했다. 티빙(17%)과 웨이브(6.9%)의 이용률을 단순 합산해도 24% 수준으로, 넷플릭스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욱이 넷플릭스는 최근 네이버 멤버십과 연계한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하며 이용자 확대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올해 넷플릭스 점유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색깔 다른 콘텐츠 전략…"시너지 낼 수 있다"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이 기대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콘텐츠 포트폴리오에 있다. 티빙은 CJ ENM의 제작력을 바탕으로 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 유료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해왔고, 웨이브는 지상파 3사의 드라마·예능 중심 VOD를 제공하며 대중적 접근성을 확보해왔다.

 

앞서 티빙은 2022년 KT의 '시즌(Seezn)'을 흡수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SK텔레콤 기반 유통망까지 확보하면, 국내 통신 3사 중 두 곳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확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업계는 신흥 강자인 쿠팡플레이의 부상을 변수로 꼽는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기반의 가격 경쟁력과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SNL코리아' 등 자체 콘텐츠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승부처는 결국 '콘텐츠'
 

OTT 플랫폼 간 경쟁에서 최종 승패를 가를 요인은 결국 콘텐츠 경쟁력이다.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가 각각 오리지널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티빙·웨이브도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J ENM의 스튜디오드래곤과 지상파 3사의 방대한 콘텐츠 자산이 결합하면 콘텐츠 생산 여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단순한 물량 확보를 넘어선 질 높은 오리지널 제작이 동반돼야 글로벌 OTT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수년간 합병을 준비해온 만큼,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이후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OTT 연합이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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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