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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2025 제5회 고양국제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다양한 연령·국적 3천여 명 참가…걷기의 즐거움 만끽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2025 제5회 고양국제걷기대회’가 14일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양시걷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고양시와 국립암센터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걷기 동호회와 몽골·필리핀을 비롯한 해외 참가자를 포함해 이틀간 약 3천여 명이 참가한다.

 

14~15일 양일간 5km, 10km, 20km, 50km 4개 코스로 나눠 진행되며, 걷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한 수준에 맞는 코스를 개발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했다.

 

행사 출발점이자 도착지인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는 축하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완주 여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내 옆의 동료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의미있다”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걷기좋은 도시, 고양특례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 건강 문화를 위해 걷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 대회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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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