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프로젝트 완료되면 단일도시로선 세계 최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갖출 것”

13일 ‘SBS 오 뉴스’ 출연해 용인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설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SBS 오 뉴스’에 출연해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진행 상황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재 용인특례시엔 3곳에서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며 “산단 계획 발표 1년 9개월 만에 산단 계획이 승인됐고, 현재 보상 공고에 들어간 상태”라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415만㎡(약 126만평)에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첫 번째 팹을 올리는 공사가  지난 2월 시작돼 2년 뒤 제1기 팹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43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반도체를 시작했던 곳인 용인 기흥캠퍼스인데, 이곳은 20조원이 투자돼 차세대 반도체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반도체 프로젝트로 파생되는 경제효과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상일 시장은 “용인 세 곳에 모두 502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라며 “이같은 반도체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삼성전자의 국가산단엔 상주근로자 10만 3000여명이,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엔 4만여명이 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투자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는 두 곳을 합쳐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 유발효과는 900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용인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이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용인특례시는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 현황을 묻자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12.5㎞ 구간이 4차로에서 8차로 확장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경기 광주시 광주역에서 경강선 지선을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연결하는 것을 올해 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제 공약이었던 용인의 동서를 횡단하는 반도체고속도로도 국가산단 남쪽에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성 양감에서부터 용인 남사·이동, 원삼, 백암을 거쳐 안성 일죽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화성 동탄에서 용인 남사·이동·원삼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가는 동탄부발선 신설도 계획 중”이라며 “교통망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