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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2025년 봄철 산불예방·대응 시군 평가 ‘최우수’

강원특별자치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종합평가 결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봄철 산불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강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대응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강릉시는 작년 말부터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전국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여건 속에서도 적절한 인력과 장비 배치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 1/4~1/6 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감시원(14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120명), 이·통장(235명), 사회단체(2,547명) 등 약 3,047명 등 민관이 협동하여 주·야간 산불 감시활동 강화에 총력을 다한 결과 봄철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한전 협동 전선위해목 제거사업 시행, 강풍특보에 따른 산불비상근무 강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및 불법소각 단속에 따른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했을 뿐 아니라, 산불예방 다짐대회 개최, 권역별 이·통장 산불대책 회의 개최 및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자체 특수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유관기관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썼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관·군의 긴밀한 공조체제와 읍면동장 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 그리고 시민들이 합심한 결과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산불 관계자들의 노고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산불방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강릉시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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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