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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30년 연속 '먹는물·수질' 우수 분석기관 선정

30년 연속 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 시험·분석 신뢰성 입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5년 먹는물·수질 숙련도 시험’에서 30년 연속 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시험을 진행해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신뢰성과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시료 분석 정확도와 장비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Z값과 오차율 등을 기준으로 항목별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한다.

 

평가 항목은 암모니아성질소 등 먹는물 분야 19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수질 분야 24개로 구성된다. 도는 전체 43개 측정값 모두 ‘만족’ 평가를 받으며 신뢰도 높은 분석기관으로서 우수한 시험·분석 역량을 입증했다.

 

김동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부장은 “국내외 숙련도 시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먹는물 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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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