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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스타트업 일본시장 진출 지원…'오픈 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도내 창업기업 대상,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기업 6월 30일까지 모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2025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일본 시장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현지화 전략과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일본 대·중견 기업 및 투자자와의 실질적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신산업 분야 기업은 최대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디지털 전환(DX),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핀테크 등 기술 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 10개사를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IR 자료 고도화 및 스피치 컨설팅 ▲일본 현지 투자자와의 사전 밋업 ▲도쿄 오픈 이노베이션 미팅 및 1:1 투자상담 ▲후속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도쿄에서는 미쓰비시상사, KDDI, 일본생명보험 등 일본 유수의 대기업 및 벤처투자사(VC)와의 밋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후,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직접투자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연결을 주선할 예정이다.

 

박양덕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스타트업이 기술력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의 벽을 전략적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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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