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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도내 사육 맹견 대상 올해 첫 '맹견 기질평가' 시행

6월 14일 시흥에서 도내 사육 맹견 다섯 마리를 대상으로 12가지 항목 평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를 올해 첫 실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올해 첫 실시된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5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 광주, 김포 3개소에 마련했고, 상황에 따라 평가 장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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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