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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바다 함께해' 캠페인 동참. 해양 쓰레기 400kg 수거

환경의 날 맞아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제49회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13일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정화 활동을 펼쳤다.

 

진흥원 임직원 33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 약 400kg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

 

진흥원은 작년 3차례 ‘경기바다 함께해’ 활동으로 총 10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도내 연안의 생태계 회복과 자원 순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태광호 경영혁신본부장은 “해양 정화 활동은 농수산 자원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는 실천”이라며 “ESG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연안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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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