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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단위생협 협약매장 입점 품평회' 참가 모집

6월 25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품평회 참여기업 신청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7월 4일 열리는 ‘2025년 단위생협 협약매장 신규 입점 연계 품평회’에 참가할 사회적경제조직을 모집한다.

 

이번 품평회는 두레생협 내 60여 개 단위생협 협약매장 입점을 연계하기 위한 자리로, 생협 유통망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생협 매장 입점이 가능한 식품·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7월 4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면 품평회에 참여하게 된다. 품평회 결과에 따라 협약매장 입점 연계와 함께 신규 입점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근 사회가치연계팀 팀장은 “사회적가치를 담은 우수한 제품이 생협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기업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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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