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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박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정선군은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금리 우대, 주차장 이용 혜택, 병원 할인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단체, 법인이다. 군은 매년 1회 이상 전산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정선군 금고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 우대 △ 정선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정선군립병원 진료비 할인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 군 홈페이지나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한 공개 표창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혜택 등이 제공된다.

 

군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례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수렴된 의견은 조례 확정과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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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