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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하절기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본격 가동

관계기관과의 협력 통해 대응체계 전개…노숙인,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속초시는 여름철 폭염과 혹서기에 대비해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집중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기온과 폭염일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리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점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거리 순찰 강화 △응급구호 물품 제공과 임시숙소·귀향 여비 지원 △도시락 지원 및 무료 급식 연계 등 노숙인 대상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조손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동별 대상자 집중 발굴을 통한 냉방 용품 배부 △안부 확인 수시 진행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 대응 등을 추진한다.

 

시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공동대응반과 현장 활동반을 구성하고, 경찰,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더위쉼터 84개소(경로당, 주민센터 등)를 개방하고, SNS,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행동 요령과 위기 노숙인 발생 시 신고 요령을 쉽게 전달한다.

 

어르신, 독거가구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는 마을 방송과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안내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촘촘한 보호망을 펼칠 것”이라며, “노숙인부터 도움이 닿기 어려운 취약계층 한 분 한 분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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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