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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5년 속초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지역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체육진흥 5개 부문 선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속초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2025년 속초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속초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설악문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발 부문은 △지역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체육진흥 총 5가지이며, 부문별 1명씩 총 5명을 선발한다.

 

추천 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속초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단체나 개인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속초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추천을 위한 서류는 속초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간 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부문별 3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 등을 면밀히 심의, 부문별 1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속초시민대상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고 예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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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