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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무료 운영

6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윈드서핑, 생존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속초시와 속초시요트협회는 6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랑동 등대 해변에서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무료 운영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다와 친숙해지고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즐거움을 알리며, 수상 안전 교육을 통해 해양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은 △바닷바람을 동력으로 나아가는 윈드서핑 △속초 바다를 탐사하는 스쿠버다이빙 △맨몸으로 유영하는 프리다이빙 △사고로 물에 빠졌을 때 대처법을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체험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일 4회 진행된다.

 

체험을 원하는 경우 카카오톡에서 속초시요트협회를 검색 및 추가한 후 예약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우선으로 운영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7~8월 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해마다 해양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속초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무료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며, “바다를 사랑하는 속초 시민, 관광객은 물론,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기 위해 속초를 찾는 워케이션 참여자들에게도 집중적인 홍보를 펼쳐 건강하게 해양레저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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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