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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박상수 삼척시장,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비워(B-war) 캠페인 동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삼척시는 환경의 달을 맞아 ‘탄소중립’ 정보 공유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과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는 “비워(B-war, 이메일 비우기)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메일 한 통 삭제 시 약 4g의 이산화탄소를 감소할 수 있어, 작은 실천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의 동참 권유로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영월군수를 지목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화면 밝기 낮추기 등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작은 생활 습관 변화로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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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