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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지역 인재 293명에 총 4억 3,600만 원 장학금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4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지역 인재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김병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학회 이사,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올해는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87명 △학교 밖 청소년 2명 △대학생 148명 등 총 293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될 장학금 총액은 4억 3,600만 원이다.

 

장학생은 학업 성적, 가정 형편, 특기·재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김자여 장학회 이사장은 “장학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가능성과 꿈을 응원하는 시민 모두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학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장학생 여러분의 열정과 잠재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영주시는 여러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08년 설립 이후 시민과 기업, 출향인의 기탁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3,000여 명이 넘는 학생에게 약 40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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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