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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중구, 주민과 함께하는 ‘제물포구 출범 홍보부스’ 운영

14~15일 2일간,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행사와 연계해 제물포구 출범 홍보부스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제물포구 출범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인천시 중구가 제물포구 출범 홍보와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6월 14~15일 양일간 개항장 일원에서 열린 ‘2025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해 ‘제물포구 출범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는 주민들에게 제물포구 출범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홍보부스에서는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활용해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도 준비돼 있어 많은 이들이 부스를 방문해 정보를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주민들은 직접 제물포구에 바라는 점을 카드에 작성하고, 이를 나무에 걸며 지역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표현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제물포구 상징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제물포구 출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제물포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중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소통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변화가 아닌,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 사회로 발전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 주민 소통·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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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