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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한국식품연구원, 블루푸드 테크 산업 활성화 맞손

해양바이오·블루푸드 테크 과제 공동 수행 협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완도군은 지난 13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과 해양바이오 및 블루푸드 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해양바이오 및 블루푸드 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해양바이오·블루푸드 관련 과제 공동 수행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분야는 ▲해조류 등 블루푸드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을 위한 정보 교류 등 협력 ▲바이오를 접목한 블루푸드 테크 분야 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산·학·연 협력 과제 공동 수행 ▲지역 해양바이오·블루푸드 테크 역량 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해조류 등 식품 원물 확보 및 건강 기능 식품 효능 평가 협력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하여 우리 군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과 함께 블루푸드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블루푸드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바이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 데이터(IoT), 3D 프린팅, 로봇과 같은 혁신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하는 ‘블루푸드 테크’를 육성 중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세계 수준의 식품 연구기관으로 기능성 식품 연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관리·연구 등 산업계와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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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