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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군내면 구읍1리 경로당, 지역 어르신 위한 새 쉼터로 문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3일 군내면 구읍1리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구읍1리는 총 188세대, 3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4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새롭게 문을 연 구읍1리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모여 여가 활동과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쉼터다.

 

경로당은 2023년 2월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2024년 11월 착공해 2025년 4월 말 준공됐다. 부지면적 939㎡, 건축 전체 면적 150.96㎡의 지상 1층 단독 건물로 지어졌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읍1리 주민과 내빈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노인 강령 낭독, 경과보고, 인사 말씀, 주요 내빈 축사,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 경로당 시설 관람, 오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와 환호로 경로당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최태성 구읍1리 경로당 노인회장은 “경로당이 드디어 문을 열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 공간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과 화합의 중심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구읍1리 경로당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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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