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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즐기며 배우는 ‘2025 청렴 라이브’ 개최

명사특강, 청렴 판소리, 뮤지컬 등 청렴 콘서트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기존 강의 중심의 형식을 벗어난 ‘문화형 청렴 콘서트’ 방식으로 청렴 라이브를 개최했다.

 

나주시는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5 청렴 라이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청렴 라이브는 딱딱한 강의 형식에서 탈피해 명사 특강, 청렴 판소리,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콘텐츠로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 첫날에는 고전 ‘흥부전’을 반부패 법령과 접목해 재해석한 청렴 판소리 공연을 비롯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강의, 뮤지컬, 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스포츠 스타의 사례를 통해 리더십과 소통 방식을 다룬 ‘축구 전설들의 리더십’을 주제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의 명사 특강이 이어져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나주시는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와 ‘청렴 해피콜’,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 참여형 청렴 시책을 지속 운영하며 청렴도 제고와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이런 방식의 교육이 조직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며 “판소리와 뮤지컬 등을 통해 청렴이 어렵고 딱딱한 단어가 아니라 일상에 스며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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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