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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모다모다와 업무협약 체결로 수산물 우수성 홍보

다시마, 미역 등 지역 수산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진도군은 최근, 국내 대표 생명과학 화장품(바이오 코스메틱) 기업인 ㈜모다모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도군의 우수한 수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에서 생산한 다시마와 미역을 원료로 활용해 ㈜모다모다가 염색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지속적인 원료 공급과 공동 홍보, 상품화를 위해 진도군과 모다모다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도군에서는 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모다모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모다모다는 이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군 수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진도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출시한 염색약 제품과 기능성 샴푸 제품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 ㈜모다모다의 발전과 더불어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다모다 측은 “진도에서 생산된 다시마와 미역은 품질이 뛰어나고 생물학적 효능이 우수해 염색약 개발에 매우 적합한 원료”라며, “앞으로도 진도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진도군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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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