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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 인재육성장학금 3,000만 원 기탁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예년의 3배 장학금 기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13일,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로부터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신창옥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장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진도군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지회는 매년 1,000만 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해 왔는데, 전국 1위인 2,490억 원의 물김 위판액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올해에는 3배인 3,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 했다.

 

이는 진도군지회의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장학금은 지역 인재 양성과 보배섬 진도의 발전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에 설립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 장학기금 263억 원을 조성해 장학금 45억, 교육경비 55억, 명문고 육성 사업 20억, 기타 교육사업 22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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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