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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속도감 있는 행정·주민 체감 행정으로 군정 추진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주민 체감 중심의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과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의 핵심은 속도와 주민 체감”이라며 “군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천력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군은 현재 새정부 대선공약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상태다.

 

송 군수는 △괴산자연울림복합휴양지구 조성 △국립숲체원 유치 △청주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백두대간생태원 분원 건립 △괴산 반도체 후공정산업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괴산읍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괴산댐 안전대책 마련 △제2차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전 △ICT 융합기술 기반 드론/UAM 복합성능평가센터 구축 등 미반영 4개 사업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관련부서 및 읍·면에서는 △무더위 쉼터 점검 및 개선 △한낮 고온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지도 △집중호우 대비 비상연락망 재정비 △침수 및 붕괴 우려 지역의 시설 점검 등 철저한 예방 활동을 지시했다.

 

또한, 여름철 병해충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및 계도 활동도 철저히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송 군수는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재(人災)는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막을 수 있다”며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행력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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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