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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세대가 어우러진 환상의 밤, 남구 ‘MOONLIGHT FESTIVAL

5,000여 명 참여 ... 세대를 아우른 음악‧공연‧체험행사로 큰 호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 14일 태화강 제4둔치 일원에서 열린 ‘2025 세대공감 달빛축제, 제1회 MOONLIGHT FESTIVAL’이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공연, 토크쇼, 체험행사,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개막식은 오후 7시에 열려 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기관‧자생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구청장의 인사말과 함께 진행된 영상 퍼포먼스는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홍대 인디밴드 ‘레드씨’와 ‘블루파프리카’, ‘오월오일’의 공연 ▲7080 감성의 최백호와 파워보컬 거미의 무대가 펼쳐진 선셋콘서트 ▲구립합창단 ‘라파체’의 중창공연 등 음악 프로그램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MZ세대를 위한 무소음 DJ파티도 태화교 하부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DJ들과 구독자 35만 명의 인기 DJ ‘츄정’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달빛영화관에서는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이 상영되어 여운을 남겼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 울산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인 푸드트럭도 큰 인기를 끌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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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