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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쿨링 포그’ 설치 본격 착수…무더위 식힌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석바위시장 내 아케이드 구간(470m)에 총사업비 4억 2천5백80만 원을 투입해 증발 냉방장치 ‘쿨링 포그’ 80대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증발 냉방장치는 미스트 팬을 통해 바람과 함께 분사되는 미세한 물 입자가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약 3~5도가량 낮춰주는 야외 냉방장치다.

 

물의 입자가 매우 작아 옷에 닿아도 바로 증발하며,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는 제품의 기능성과 품질 확보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혁신장터)에 등록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이 아닌 자체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직접 생산인 특허 제품을 선정해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설치에 앞서 지난 2019년 해당 제품이 도입된 관내 남부종합시장 상인회로부터 사용 만족도와 실사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시공을 통해 최고의 품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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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