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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과자로 짓는 우리 가족 이야기’ 행사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영유아 가정 30가족을 초청해 ‘과자로 짓는 우리 가족 이야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아한(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 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 키우는 출산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뤄, 영유아가 좋아하는 다양한 과자 재료를 활용해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집이나 자동차 등을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완성했다.

 

완성된 작품은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오손도손 화목상’, ‘무너져도 멋졌상’, ‘과자건축 명장상’, ‘먹느라 바빴상’ 등 기발하고 재밌는 상이 마련됐고, 참가 가정 모두에게 상이 수여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영훈 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행사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구는 올 하반기에 관내 영유아 가정 50가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퀴즈를 푸는 ‘가족 골든벨’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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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