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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여수시는 지난 13일 여수문화홀에서 ‘2025년도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충민원 처리 담당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 응대 전문 강사인 WYP교육컨설팅 박원영 대표가 맡아 ▲고충민원 특성과 유형별 처리 전략 ▲특이민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 ▲감정소비 보호 교육 등 현장 중심 실무 사례로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민원 응대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와 심리적 소진 예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담당공무원의 심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만족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참여자들은 “변해가는 시대상에 맞춰 예전의 민원 관리 교육과 차별화되어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 가능하다면 전 직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영상화하면 좋을 것 같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정기명 시장은 교육 현장을 찾아 “매일 수많은 민원을 감당하면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행정 실현에 더욱 힘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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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