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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소방서,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돕기 실시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 나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전남 장흥소방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흥군 소재지의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흥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200명이 참여해 마늘 수확과 밭 정리, 잡초 제거, 농자재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을 도왔다.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봉사자들로 활기를 띠었으며, 바쁜 농번기 중 큰 도움이 되어 농가에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 차원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체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지역 밀착형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장흥소방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장흥소방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인해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이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서장 최동수는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명이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삶을 보듬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소방서는 평소에도 주택용 화재경보기 무상 보급, 독거노인 안전점검,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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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