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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상패동위원회, 환경정화 줍깅 전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상패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동두천시지부 및 각 동 위원회(6개 동), 상패동 사회단체 위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줍깅’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상패동 8통 및 11통 도로변 일대에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환경 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됐다.

 

박오순 위원장은 “주말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께서 상패동에 모여 환경정화 활동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자원순환 분야 중 하나인 쓰레기 수거 활동(줍깅)에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솔선수범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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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