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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북교육청, ‘포항 철강마라톤 대회’에서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 전개

‘현장에서 답을 찾다’ 소극행정 타파 다짐 퍼포먼스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포항시 영일대 일원에서 열린 ‘2025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적극행정 실천과 소극행정 타파를 다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적극행정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적극행정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경북교육청 직원들은 마라톤 코스를 함께 달리며 적극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주었으며,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적극행정의 의미를 홍보했다.

 

특히,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발걸음, 소극행정 타파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일상 속 관행처럼 자리 잡은 소극행정을 상징하는 풍선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혁신의 의지를 표현하며 현장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은 물론 성과급, 포상 휴가, 승진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현장 캠페인과 교육․연수를 통해 일선 공직자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행사와 연계한 생활밀착형 적극행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적극행정은 결국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라며, “경북교육청은 더 나은 배움과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행정 마라톤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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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