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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철원 담양군수, 축산농가 애로 청취 위해 가축시장 현장 방문

한우 가격 하락 대응 및 가축시장 환경정비 등 지원 약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정철원 담양군수는 지난 15일 새벽 담양읍 만성리에 자리한 가축시장을 찾아 한우 가격 동향과 경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가축시장에는 정 군수를 비롯해 강종문 담양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했으며, 264마리의 한우가 경매에 부쳐졌다.

 

정 군수는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룟값 상승과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차액 지원과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 인상 차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가축시장 주변 아스콘 포장을 통해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축시장 운영을 통해 가축 질병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가축시장은 1994년 10월 첫 경매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정기 운영되고 있으며, 회당 평균 300두의 한우가 거래되고 있다.

 

전자 경매시스템을 갖춘 이곳은 연간 약 1만 6천 마리의 거래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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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