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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집중호우에 신속 대응…“군민 안전 최우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영광군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14일 오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영광군 전역은 평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및 농경지 일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날 오전 백수읍, 군서면, 염산면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확한 피해사항 확인 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대응과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영광군은 이번 호우를 계기로 관내 재해취약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하천·배수로 정비, 펌프장 가동 상태 점검, 대응 매뉴얼 보완 등 종합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해에 대응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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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