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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고향올래 예술 캠핑 ‘메이크 섬 노이즈’ 개최

예술 파시, 캠핑도 즐기며 쓰레기도 줍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봄의 시작을 알리는 홍매화와 형형색색 백만 송이 튤립이 장관을 이루고, 드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는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예술 캠핑 ‘메이크 섬 노이즈(Make Some Noise)’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2024년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 ‘두 지역살이’에 선정된 신안군 예술 파시(波市)의 일환으로, 대광해변 튤립공원 일원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캠퍼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대광해변에 텐트를 설치하고 메이킹 체험을 시작으로 해안가 쓰레기 줍기와 해변 산책로 트레킹을 진행하고, 저녁 시간에는 민어를 활용한 요리 콘서트와 공연 등 다채로운 일정을 함께 즐겼다.

 

지난날 ‘파시(波市)’ 철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던 임자도의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참가자들은 예술로 다시금 파시를 경험했다.

 

한 참가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섬이라는 공간에서 캠핑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다양한 생활 인구 확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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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