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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9경·9미·9품‘ 재선정… 지역 관광 활성화 나선다”

지역 대표 명소, 먹거리, 특산품 다시 선정해 관광 활성화에 활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장흥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먹거리, 특산품 브랜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장흥 9경·9미·9품’을 재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선정은 장흥의 변화된 관광 트렌드와 주민·관광객 의견을 반영해, 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흥군은 올해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월까지 군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후보군을 선정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분야와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경·9미·9품을 최종 선정했다.

 

‘장흥 9경’으로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천관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보림사, 해동사, 선학동마을, 소등섬, 하늘빛수목정원이 선정됐다.

 

‘장흥 9미’는 한우삼합(한우+표고+키조개), 된장물회, 키조개요리, 매생이 요리, 굴구이, 바지락회무침, 갑오징어회&먹찜, 낙지&주꾸미요리, 갯장어 샤부샤부가 선정됐다.

 

‘장흥 9품’으로는 장흥 한우육포, 장흥 표고버섯, 장흥 무산김, 청태전(전통 발효차), 키조개, 매생이, 편백제품, 친환경쌀 아르미, 장흥 향토주(하늘수, 술도깨비)가 최종 선정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9경·9미·9품은 장흥의 관광, 먹거리,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이번 재선정을 통해 장흥군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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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