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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김상협 사무총장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과기정통부-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공기후기술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9일, 서울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공기후기술 확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의 공공연구성과 중 기후변화대응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전문성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회원국 및 동반자(파트너) 국가의 기후기술 도입 및 상용화 지원, 공공기후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협력 및 정보 교류, 공공기후기술의 해외 실증지원 및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후기술이 해외에서 실증을 거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회원국의 기술 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기후기술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내 공공기후기술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는 과학기술기반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후기술의 확산과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해외 동반자(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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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