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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중고폰, 1년만 약정가입해도 '月12% 요금할인'


이달 15일부터 중고 휴대폰이나 자급제폰(언락폰)으로 이동통신사에 1년만 약정으로 가입해도 매월 가입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금은 2년 약정으로 가입해야 월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월 12% 요금할인' 대상을 약정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조건을 완화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1년 약정가입해도 월 12% 요금할인은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월12% 요금할인'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는 것이다.

장롱속에서 잠자고 있던 구형 휴대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경우나, 해외직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국내 이통사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월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개통 2년이 지났다면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형 휴대폰으로 가입하는데 12% 요금할인 받으려고 다시 2년을 약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적용조건을 약정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자급제폰, 해외직구폰, 중고폰 등으로 이통사에 1년 약정으로 가입해도 매월 12%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월 12% 요금할인'은 약정할인 금액을 뺀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미 2년 약정으로 12%씩 요금을 할인받고 있던 가입자도 15일부터 약정기간을 1년으로 변경 가능하다. 또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미 받은 할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약정기간내 기기변경이 아니라 통신사를 바꿔 번호이동을 하면서 휴대폰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요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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