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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軍, 퇴역 군견 민간에 무상 양도


국방부는 퇴역 군견을 민간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퇴역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시켰다.

그러나 2013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군견교육대 등에서 퇴역 군견도 현역 군견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한다.

국방부는 "1천300여 마리의 군견 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군견이 200여마리에 달함에도 유상 양도를 원하는 민간인 신청자가 없어 퇴역 군견 관리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퇴역 군견 무상 양도가 가능하도록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견에 관심이 있는 애견가들에게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개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동시에 퇴역 군견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 장비 및 탄약 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탄약을 다른 나라에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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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안동시는 9월 7일 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체계로 제1기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 대표단이다. 아동위원 임기는 2년으로 아동복지 정책 수립,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발대식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제1기 아동참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아동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교육 및 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아동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그 밖에도‘안동시를 소개해 보기’ 조별활동을 통해 안동시의 역사, 문화, 관광 명소, 특색 등을 자유롭게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으로 참여한 아동은“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고, 오늘 안동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