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전남

무안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47,073건 1,068백만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7,073건 1,06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까지 차등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세율(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연면적 세율(5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서상 과세표준·세율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며, “주민세가 무안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 도계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현장 방문… 2030년까지 차질없이 준공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3일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2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삼척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3,60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암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R&D)센터 등을 조성해 첨단 의료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김진태 지사는 이날 사업 예정지인 새마을아파트(흥전안길 59-8)를 찾아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향후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척시는 다음 달부터 의료분야 전문가 자문을 확대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고, 개발사업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적 의료기관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암 치료센터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