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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TV 홈쇼핑, 과락제 도입으로 '갑질'업체 퇴출


미래창조과학부가 TV홈쇼핑 업체에 ‘과락제’ 재승인 기준을 도입한다.

13일 미래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3월 진행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계획이며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의 새 재승인 기준 도입에 따라 지난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갑질’을 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며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도 올해 재승인 심사 대상이다.

미래부의 재승인 세부 심사 항목은 모두 21개로 1000점 만점이다.

이 가운데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결정되지만 업체가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50점)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TV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할 경우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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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